2023. 8. 16. 11:39ㆍ카테고리 없음
2023년 근로장려금 받는 법
(자격요건, 기준, 신청방법, 기간, 지급일 등)
<출처> 월재연TV YouTube
2023년 근로장려금 완벽 정리!
근로 장려금이란?
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,
근로 장려 / 소득지원 정책입니다.
2023년엔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
근로장려금
최대 지급액이 10% 증액되었습니다.
그리고 주택, 전세금, 차량 등의
재산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.
자격요건 및 지급 앱
1) 가구원 구성
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
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인 경우.
홑벌이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
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.
(홑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
300만 원 미만인 가구여야 합니다.)
맞벌이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
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
배우자는 법적 배우자로
사실혼은 제외됩니다.
부양자녀의 경우 중증 장애인인 경우
연령 무관이며
직계존속은 70세 이상으로
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이면서
주민등록상 동거여야 합니다.
2) 소득 자격요건
단독가구: 400~2,200만 원
홑벌이가구: 400~3,200만 원
맞벌이가구: 600~3,800만 원
총 급여액 산정하는 방법은
근로소득의 총 급여액+
(사업소득 총 수입 금액 x 업종별 조정률)+
종교인 소득 총 수입금액 등
업종에 따른 조정률이 다릅니다.
부동산매매업 30%
음식업 45%
숙박업 60% 등
조정률이 낮을수록 급여액 등이
낮게 산정됩니다.
3) 지급액
단독가구의 경우
(연간) 총 급여액 등이
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이라면
총 165만 원이 지급됩니다.
홑벌이, 맞벌이의 경우도 확인해 주세요.
전 구간에 걸쳐 10% 증액됐습니다.
3) 재산 자격요건
재산 합계액이 2.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.
그런데
1.7억 미만이어야
근로장려금 100% 지급됩니다.
1.7억 이상 2.4억 미만이면 50% 지급.
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부동산, 자동차, 전세금 계산은
부동산/자동차: 시가 표준액
전세금: 기준 시가*0.55
신청 기간과 지급일
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
근로소득자: 정기/반기 중 택 1
사업자/종교인: 정기 신청만 가능
신청 기간~지급일
약 3~4개월 소요됩니다.
1세대:
본인, 배우자, 직계존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, 자녀
1세대 당 2명 이상인 경우
상호 합의로 가정에서 정해야 합니다.
자, 그렇다면
근로장려금을 부모와 자녀가 같이 받으려면?
"자녀의 세대를 분리해서
각자 조건을 충족 후 신청해야 합니다."
아래는 신청방법입니다.
안내문을 받은 경우와
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뉩니다.
근로장려금 지급 대상별 자격요건
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단독가구 연령 제한을 폐지한 덕분이죠.
일용 근로소득도
근로장려금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.
아래는 불복청구방법입니다.
90일 이내 불복청구를 하면 됩니다.
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(126)으로
전화를 걸어 신청 청구하면 됩니다.
그렇지만,
대표적인 지급 제외 / 감액 사례를 보고
스스로 납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,
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나 배우자가
전문직 사업을 한다면 제외됩니다.
근로 장려금에 대한 궁금사항은
국세청(국번 없이 126) 문의하면 됩니다.
<출처> 월재연TV YouTube